김용철 회계사 “조세피난처에서 법의 허점 이용하고 있다“
강경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무소속)은 7일 “엉터리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 즉각 중단하고 개발사업 전면 무효화하라” 촉구했다.
강 의원과 김용철 공인회계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의회 환경영향 평가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사업자에게 몇 가지 사업계획 보완을 요구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가긴 했지만 마라도 면적의 12배에, 사업비 6조 2800억원에 달하는 제주 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난개발 복합리조트사업인 오라관광단지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강 의원은 “JCC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전 타당성 검토나 아무런 자본의 검증도 없이 각종 인허가 절차에 돌입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다”며 “저와 김용철 회계사의 공개서면질의 답변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각종 심의위원회에서도 집행부가 간사 역할을 하고 있고 담당 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수 사용, 오폐수처리,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에 있어 기본적인 법과 원칙을 어기는 허술한 회의 진행을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점에서 결코 제주특별자치도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그만두고 지금이라도 도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이루어지고 있는 엉터리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개발사업을 전면 무효화 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저와 김용철 회계사가 지난 1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와 JCC측에 요구한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버진 아일랜드 소재의 하오싱 인베스트먼트사가 JCC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관련자료 대표자 및 임원현황, 주주현황 등을 제시 받지 않아서 전혀 알고 있지 못하였으며, 사업자 설명회가 있던 지난 11월 9월 박영조 회장이 관련 내용을 언급해서야 이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또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오싱 인베스트먼트사에 대한 주주명부, 이사회 명단 및 대표이사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까지 JCC회사의 100%주주 하오싱 인베스트먼트와는 어떠한 접촉도 없었음을 서면답변서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JCC에서도 도에 보낸 관련 공문에서 ‘현재 당사는 제주오라관광단지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능력 및 노하우룰 보유한 세계적인 회사와 투자관련 등 업무 협의 중에 있는바, 협의 절차 및 자료 준비 등 모두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자료는 늦어도 12월20일까지 제출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라고 하고 있듯이, 모든 투자관련 업무 협의는 모회사인 정체불명의 하오싱 인베스트먼트사가 하고 있고 JCC 박영조 회장과 직원들은 껍데기에 불과함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강경식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제까지 가장 우선해야 할 자본에 대한 아무런 검증도 없이 껍데기 뿐인 JCC를 상대로 인᠊허가 절차를 거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며 “이미, 마라도의 12배에 달하는 소중한 중산간 제주땅이 악명 높은 조세회피처 버진아일랜드의 정체불명의 하오싱 인베스트먼트사에 안타깝게 팔리며 국부유출이 이루어지고 말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이러한 상태에서 법과 조례까지 어겨가며 또다시 인᠊허가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인᠊허가 절차 이후 개발사업지의 엄청난 지가 상승의 몫 또한 고스란히 정체불명의 하오싱 인베스트먼트사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개발 사업 인᠊허가 이후에 하오싱 인베스트먼트사가 사업자를 끌어들이며 적당히 사업을 추진하다가 먹튀를 한다고 해도 이를 보장할 어떠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없다. 버진 아일랜드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조세회피처로 금융자산의 소유자 신원을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r 목소리를 높혔다.
강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정체 불명의 회사에 더 이상 속아서 놀아나고 법과 조례를 어기는 무리수를 두며 사업자 편들기에 나서지 말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절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모든 인᠊허가 절차를 중단하고 개발사업을 전면 무효화 할 것”을 촉구했다.
강경식 의원의 기자회견장에 동석한 김용철 회계사는 “환경적인 문제와 관련한 조건의 논의에 앞서 '사업자가 사업을 완성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가'하는 사업자의 적격성 여부의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JCC와 하오싱사는 제주에서 토지와 사업권을 직접 매각하지 않더라도 조세피난처에서 모 회사 주식거래를 통해 손쉽게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