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를 덜 발생케 하는 것과 함께 발생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도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제주시는 요일별로 불에 타는 쓰레기와 불에 안타는 쓰레기, 철, 고철, 플라스틱류, 스티로품, 비닐 등을 각각 요일별로 철저히 분리 배출토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불에 타는 것은 소각 시켜서 매립 쓰레기 양을 반으로 줄이고, 또한 재활용품은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타는 쓰레기와 재활용품 등 모든 쓰레기를 매일매일 배출했다면 이제부터는 요일별로 가정에서부터 쓰레기를 분리 보관했다가 배출 요일에 맞춰 종류별로 따로따로 내놓아야 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는 요일별 쓰레기 배출에 대해 협의를 완료했는데 이에 따르면 요일별 배출 쓰레기는 다음과 같다.
▲매일배출, 음식물과 타는 쓰레기 ▲월․금요일, 페트병 등 플라스틱류 ▲화요일, 종이류(박스, 신문,책, 우유팩) ▲수요일, 캔 고철류 ▲목요일, 스티로폼과 라면․과자봉지․비닐류 ▲ 금요일, 플라스틱류(페트병) ▲토요일, 타지 않는 쓰레기(깨진 유리,연탄재, 자기류, 병류 등) ▲일요일, 스티로품
또한 배출 시간대도 저녁 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배출토록 하고 있다.
제주시는 쓰레기 요일별 배출은 11월 한 달 홍보기간을 거쳐 12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다. 시범 운영 기간동안 요일별로 배출되는 쓰레기 배출량 등을 정확히 분석, 이를 토대로 요일별로 배출할 수 있는 쓰레기 및 재활용품 등을 규칙으로 정하여 2017년부터는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요일별 쓰레기 배출 표>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플라스틱류(PET병) | 종이류(박스,신문,우유팩) | 캔 고철류 | 스티로품류(비닐,라면,과자봉지) | 플라스틱류(PET병) | 안타는 쓰레기(깨진유리, 연탄재, 자기류) | 스티로품 |
타는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는 매일 배출 가능 |
특히 배출시간대를 저녁 시간대로 정함으로써 지금까지 아무 때고 클린하우스 주변에 음식물 쓰레기 등을 무차별적으로 배출해 도심 곳곳이 음식물 썩는 냄새 등 쓰레기장으로 돌변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었는데 한결 도심공간이 깨끗해지게 된다.
가정에서는 불에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 비닐류 등을 철저하게 분리 배출하더라도 수거시는 모두 한꺼번에 실어다 매립장에 다시 쏟아 붓는다면 분리 배출의 의미가 없다. 사실 과거 이런 형태로 처리했던 때도 있었다.
이처럼 가정에서 분리 배출한 쓰레기를 한꺼번에 실어다 처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요일별로 종류를 달리해서 배출한다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제주시 지역 클린하우스는 2037개가 운영되고 있다. 클린하우스는 생활쓰레기 중 가연성 쓰레기, 음식물(읍면지역은 가연성으로 배출), 종이류, 불연성을 별도로 불리 수거하고 있으나 나머지 캔, 고철, 플라스틱, 비닐류, 유리병 등 재활용품은 하나의 수거함에 혼합하여 24시 배출되고 있다. 이렇게 배출된 쓰레기는 읍면동에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청결지킴이와 세척팀을 운영하며 클린하우스를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스티로품이나 종이류, 대형 폐기물은 시청 기동반에서 수거하고 있다. 이렇듯 비용은 비용대로 더 들이면서 수거 및 처리 효율도 떨어지던 것을 요일별 배출 처리시스템으로 바꿔 저비용 고효율화를 도모케 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1월 9일 생활쓰레기 처리난 해소를 위해 폐기물관리 조례 및 음식물류 조례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도 시행과 관련한 제도적 뒷받침을 완성했다.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은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을 종전 24시간에서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조정한 것을 비롯해, 종량제 봉투를 일반용과 특수용, 공공용, 재활용 등으로 구분했고 영업용과 사업장 봉투는 일반 가정보다 2배이상 비싸게 했다. 또 종량제 봉투 가격을 20리터 기준 500원에서 740원(읍면지역 내년 7월 적용)으로 인상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설치도 공공주택 기준을 5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강화한 것 등이다.
새로 추진되는 요일별 쓰레기 배출제도는 도내 전 읍면동이 같은 방식으로 시행된다. 그리고 배출시간 위반에 대해서는 10만원, 불법 배출에 대해서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