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워지는 겨울철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기이다.
무엇이든 예방이 중요하다. 화재에 대한 대비와 예방을 준비해 놓는다면 인적 재산적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택 내에 화재로부터 최소한의 방어 장치인 기초소방시설을 갖추진 못한 곳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상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하여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주택에서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화재가 심야 취약시간대에 발생, 빨리 인지하지 못해 유독 가스를 흡입하여 사망하거나, 화재를 인지를 하더라고 초기소화를 할 수 있는 소화기조차 비치되지 않아 초기진압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는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인 2012.2.5.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7.2.4.까지 일반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를 의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 안전처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자율적으로 설치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내 주택화재 안전을 위하여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는 소화기”와 “잠든 시간에 화재발생 알람 역할을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가 반드시 설치 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더많은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대형마트, 소방용품업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구입할 수 있으며 주택용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손쉽게 구매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편의도 제공해주고 있다. 소화기는 집안 내 잘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거실, 주방, 침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씩 설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고 화기를 취급할 때 항상 안전을 염두에 둬야 한다
내 가정을 지켜주는 가장 최소한의 소방시설 소화기 및 감지기 꼭 구비하고 각종안전수칙을 스스로 실천하고 생활화 해,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우리 모두가 주택 화제 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기초 소방시설을 구입함은 물론 평소 가스, 전기 등 안전사용을 생활화하고 자발적 화재예방으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키며 올 한 해를 안전하게 마무리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