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주노동당 당직자를 강제해산하는데 항의하며 국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된 강기갑(58)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원직은 유지된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죄 이외의 범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금고(禁錮) 이상의 형이 선고·확정돼야 의원직을 잃게 된다.
강 의원은 2009년 1월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농성하던 중 국회의장이 국회 경위 등을 동원해 민노당 당직자들을 해산시키자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른바 '공중부양' 사건이다.
이에 1심은 "폭력사태를 초래한 국회 질서유지권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 '편향 판결' 논란을 불러왔다. 이후 2심은 국회 경위의 현수막 철거 방해, 사무총장실 집기 훼손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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