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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영란법이 말하는 공무원
[기고]김영란법이 말하는 공무원
  • 영주일보
  • 승인 2016.11.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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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심 제주시 용담2동주민센터

▲ 정혜심 제주시 용담2동주민센터 ⓒ영주일보

김영란법 시대가 열렸다. 간단하게 3·5·10이다. 담당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은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부조는 10만원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나서 우스개소리로 ‘김영란이가 밥 먹지 말라고 했수다!’라는 소리를 가끔씩 듣는다.

김영란법은 약간은 엄격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법이다. 혹시나 친구와 술 한번 했다가 또는 유관기관 관계자와 식사했다가 잘못되면 어쩌지 한다. 이쯤되면 김영란법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유독 공직자에게 가혹하리만치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는 것은 왜일까.

공직자는 불편부당하게 사고하고 행동해야 해서다. 공직자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는 시민들이 있다. 또 신뢰를 바탕으로 행동한다. 결국 공직자의 언행 하나, 하나가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공직자가 불편부당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시민과 국가간 신뢰 프로세스가 무너지게 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서는 헌법개정권자인 국민들의 의지에 따라 공무원의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가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일처리를 할 수 없는 헌법 상의 명분 또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공무원이 영혼 없다고도 한다. 규정과 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융통성 없게 비쳐진 모양이다. 그러나 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불편부당을 생각한다면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니다. 중립성은 양면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공무원이 된 지 어언 3개월 남짓 흘렀다. 아직은 풋내기다. 서투른 점들만 보일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편하겠다는 소리도 한다. 동시에 이제부터는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소리도 듣는다.

‘공직자‘라는 석 자의 이름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는지, 어떠한 무게를 지니고 있는지 아직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는 안다. 10년 뒤, 20년 뒤 나는 어떤 공무원이 될까. 불편부당한 공무원이 될 것이다. 그것이 김영란법이 말하는 공무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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