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여주인과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들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며 모두 풀려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수모(34, 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중국인 7명에 대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관광차 제주에 입도한 이들은 지난 9월 9일 오후 10시25분경 제주시 연동의 한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고 밖에서 구입한 소주와 맥주를 꺼내 마시려다 주인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들은 여주인과 그의 아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이를 만류하는 손님 등 3명을 주먹과 발로 폭행해 손님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수 씨는 소주병 등 술병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다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 씨 등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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