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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붐에 편승한 불법건축행위 집중단속 실시
건축붐에 편승한 불법건축행위 집중단속 실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6.11.16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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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최근 1년 이내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불법증축행위를 11월부터 연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점단속지역은 최근 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도시개발사업지구 4개소(이도2지구, 노형2지구, 아라지구, 삼화지구)와 시가지에 인접한 자연녹지지역이며, 중점단속대상은 사용승인 후 1년이내 건축물 에서의 불법증축, 불법용도변경 등에 대한 불법건축행위 위주로 집중 지도 단속할 계획이다.

최근 도내에서 활발한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붐에 편승하여 건축법 위반건축물 신규 발생 또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번에 중점 지도단속을 통한 신규 불법행위 발생을 억제하고, 사전 예방 홍보도 필요함에 따라 이번 집중 지도단속을 추진하게 됐다.

추진 배경에는 건축허가시에는 건축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게 건축공사를 하고 나서 사용승인 후 불법증축하면 된다는 잘못된 주민의식이 만연되어 있어 이번 신도시 위주의 집중 지도단속을 통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함으로써 불법건축행위 신규 발생을 억제하고자 함이며, 이를 계기로 불법행위에 대한 주민의식 전환을 기대하고자 함이다.

또 자연녹지지역에서 용도지역 건폐율(20%) 제약으로 인하여 사용승인 후 법망을 피해 교묘하게 불법증축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고, 시가지에 인접된 자연녹지지역에 대하여도 지도단속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위반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을 거쳐 미이행시 건축주 또는 행위자 등 고발 조치 및 시정시까지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등 신분상, 재산상 상당한 부담이 뒤따르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 되어 향후 개인 재산관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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