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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청렴과 법』
[기고]『청렴과 법』
  • 영주일보
  • 승인 2016.11.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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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연 제주보건소

▲ 오지연 제주보건소 ⓒ영주일보

일반 시민의 입장이었을 때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었지만, 공무원으로서 첫 출근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듣고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청렴‘이다.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다. 그리고 2016년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에는 그 단어를 하루에 한 번 이상 듣고 있다. 청탁금지법 제1조 목적에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씌어있다. 이렇게 청렴이란 말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청렴하지 못하다는 반증이라는 생각에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2015년 대한민국의 CPI(부패인식지수)는 167개국 중 100점 만점의 56점으로 37위이다. CPI(부패인식지수)는 대상 국가들의 기업인, 언론인 등이 인식하고 있는 국가별 부패 순위로 그 지수는 부패가 전혀 없으면 100점, 부패가 만연한 상태를 0점으로 매기는데 만점(100점)에 가까울수록, 순위가 높을수록 부패정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아시아권 국가들의 순위로 살펴보면 싱가포르가 85점으로 8위, 홍콩과 일본은 75점으로 공동 18위, 부탄은 65점으로 27위, 타이완이 62점으로 30위 그리고 이어서 우리나라가 56점으로 37위이다. 아시아권에서는 6위에 머무르며 OECD 국가 34개국 중에서는 하위권인 27위이다. 공직자로서 현재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만한 결과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는 직접적으로 청렴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만큼 중요하게 공직자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소양 중 하나인 것이다. 이렇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기준이 애매해서 누구의 잣대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명확한 잣대가 되어줄 법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입법, 사법, 행정 과정에서 누구나 적법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많은 방면에서 과도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공적인 부분에서 부정·청탁 등의 문제들은 우리 사회의 불신을 조장해왔던 오랫동안 풀지 못한 숙제였으나 이제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가 생겼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갑작스럽게 닥친 이 상황이 당황스럽고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 이 혼란스러운 단계는 필수불가결하므로 우리는 지금의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민·관이 함께 노력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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