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재성격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난 9일부터 오는 18일까지 10일간 승강기 불법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정기검사결과 불합격 5대, 유효기간 초과(미신청) 5대, 검사연기(휴지) 51대 등 61대에 대해 1차 점검, 2차 점검(11.16~11.18)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실시하는 승강기 일제점검은 시민의 안전과 사고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1차 점검은 전수조사 및 현장점검을 통해 행정지도 위주로 추진하며 2차 점검은 1차 점검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확인 후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평숙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장은 “승강기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으로 일제점검을 통해 불법운행, 검사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미이행 승강기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확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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