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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해수풀장 공무원 재심의 '기각'
곽지해수풀장 공무원 재심의 '기각'
  • 영주일보
  • 승인 2016.11.0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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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변상명령 정당"

제주도가 제출한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변상명령 재심의 신청이 기각됐다.

도감사위는 7일 제주도가 제출한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변상명령 재심의 신청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으나 변상명령 처분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 기각 결정을 내렸다. 

도지사는 감사위 기각 결정 이후 처분당사자에게 변상명령을 내려야 하고, 처분당사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결정에 변상명령 대상자가 감사원에 ‘변상판정 청구’를 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잘잘못을 판단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해수풀장 조성공사 원상복구가 제주시의 정책 결정으로 이뤄졌는데도 하위직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원희룡 지사는 지난 8월 SNS를 통해 제주시 애월읍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공사와 관련해 제주시청 공무원 4명에게 4억4000만원의 변상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원 지사는 "지휘감독책임은 놓아두고 하위직에 책임을 전담시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저는 이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재심의청구를 검토하고자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곽지 해수풀장 자리는 제주특별법상 관리보전지역으로서 1등급 경관보전지구이자 지구단위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설물의 설치도 금지되고 있고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조차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곳이다.

그럼에도 제주시가 시설물의 설치에 필요한 변경절차도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가 환경훼손에 대한 비판이 일고 검찰에 고발되는 사태로 번지자 철거가 이뤄졌던 것이다.

앞서 도 감사위는 행정절차를 어기고 곽지해수풀장 조성사업을 추진한 제주시청 담당 주무관·계장·과장에게 각각 1억2100여만원을, 국장에게는 8500여만원을 변상명령할 것을 도지사에게 요구했다. 또 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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