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해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1일 골재난을 극복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골재채취를 위해 제주도의 산야와 바다를 파괴할 셈인가”라고 질타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논평에서 “제주도가 도내 골재난을 핑계로 제주도의 하천과 바다 그리고 산림에 대한 골재채취를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제주도는 지난 8월 하천·바다·산림의 골재채취단지의 허가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계획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비판했다.
연대회늬는 “제주도는 이번 입법예고의 이유를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당연절차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시행령을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사항은 강제조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해당 시행령 11조 7항은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은 골재의 부존량·채취계획 등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내’로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시행령은 허가기간의 최대기간을 10년까지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지 반드시 10년으로 해야한다고 강제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난개발로 인한 골재난을 극복하려는 꼼수로 이와 같은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연대회의는 “더욱이 해당 시행령 11조 3항에는 ‘수질오염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공중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골재채취단지를 허가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 산림지역에 대한 골재채취의 부당함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심각한 문제이며, 하천과 바다 역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제주도는 기후변화 잦은 비날씨가 계속되고 있고, 강한 태풍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하천의 골재채취가 재해의 위험과 더불어 많은 토사의 유출로 하류지역 연안에 피해를 입힐 것이라는 우려를 나오게 만드는 대목”이라며 “바다의 경우에도 최근 연안오염 심화와를 시작으로 골재채취로 인한 해양환경과 경관파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결국 해당 시행령 11조 3항에 따라 제주도에서 하천·바다·산림에 골재채취단지를 만드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례개정을 통해 산림과 하천과 바다마저 난개발의 재물로 만들겠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종전 골재채취 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한 것은 그만큼 골재 채취가 제주도의 자연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그런 사전배경에 대해서는 고려도 하지 않고 난개발을 도와주기 위한 형태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조례 개정 시도를 중단하고, 해당 조례안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해당 조례의 상정을 유지할 경우 난개발을 촉진하는 해당 조례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히고 부결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