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속담 중에 ‘십 원을 아낄 줄 모르는 사람은 만 원도 가질 권리가 없다’라는 속담이 있다. 어릴 때부터 자식들에게 돈의 가치를 가르쳐 주며 경제관념을 기르는 독일의 교육법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하지만 작은 돈이라도 아끼라는 말은 비단 어린이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어른들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일 것이다.
서귀포시에서는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가 과오납한 금액이나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경우, 그 오납액과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환급금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201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서귀포시에서 발생한 환급금은 25억 5천여 만원이고 이 중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액은 5천3백 만원에 달한다. 금액별로는 1만원 미만의 소액이 전체 3,515건 중 2,012건으로 전체의 57.2%나 차지하고 있다. 물론 한 해에만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수많은 세금을 내서 자신이 어떤 세금을 언제 내는지 헷갈릴 수도 있다. 이처럼 자신도 잘 모르거나 혹은 알고 있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자신이 정당하게 요구하고 돌려받아야 할 돈을 무시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서귀포시는 지방세 업무추진 중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적극적으로 환급하고 있다. 자신이 돌려받아야 할 환급금이 있는 지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ARS(1899-0341) 및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 알 수 있고 환급계좌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세금을 잘 내는 것은 시민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자신의 의무라면 자신이 받아야 할 세금을 잘 찾아 돌려받는 것은 자신의 권리이다. 아무리 작은 돈에 불과할 지라도 조그마한 관심을 갖고 자신의 권리인 환급금을 당당하게 요구하여 자신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받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