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빠! 김영란법이 뭐예요?”, “그 말은 어디서 들었니?”“아니 오늘 우리 반 학생이 선생님에게 빵을 드렸는데, 선생님은 ‘김영란법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단다. 미안 하구나’라고 말씀 하시는 것을 우연히 들어서 알게 됐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김영란법의 원래 명칭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고, 제안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부르기도 하지. 줄여서는 ‘청탁금지법' 인데,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지.”
최근 승용차를 타고 집에 가면서 우리 아이와 주고받은 대화내용이다. 어쩌면‘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사회상규상 해온 일이고, 논란의 대상도 아니었던 일들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양이다. 학생이 교사에게는 아무리 소액인 음식물을 주더라도 각종 평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는 하나 이러다 사제지간에 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된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법 적용에 있어 혼선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사회의 비정상적인 각종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직자등은 금품등을 받지 말라는 것이다. 물론 모두 예외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 청렴을 실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내자는 것이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청렴수준은 공직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잘못된 행태는 완전히 바꾸고 다시 한 번 청렴에 대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난 9월에는 서귀포시 공무원들은 ‘각종 부패방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위반하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을 했다. 약속한 5가지 항목을 잘 실천해 나간다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서귀포시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