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청장 정철수) 마약수사대는 20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한 A(43)씨와 B(41)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 20일 제주시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대마 약5g을 알루미늄호일로 만든 담배 파이프를 이용해 흡연하는 방법으로 최근까지 총 11회에 걸쳐 흡연한 혐의다. 또 B씨는 A씨와 함께 1회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흡연한 대마는 인천시에 사는 C(43)씨가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대마초 약 2.5g과 흡입기구를 증거물로 압수하는 한편 C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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