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직자뿐 아니라 기자등 언론사 종사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안 대상자들이 1회 100만원(연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 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지역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금품가액의 2배-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했는데, 이경우도 한 명에게 연 300만 원을 넘게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가족의 경우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경우에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액수 적용은 공직자의 경우와 동일하지만 이 경우에도 처벌 대상은 가족이 아니라 공직자 본인이다.
또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그 또한 처벌받게 된다.
아울러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법에서 규정한 15가지 유형(인⁃허가,처벌감경,인사⁃계약, 직무상 비밀누설, 평가, 감사⁃단속 등)의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공개적으로 공직자에게 특정행위를 요구하거나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공익 목적으로 의견을 제안 및 건의하는 등 7개 예외사유에 포함되면 부정청탁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청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것 이라고 나와 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인 소유욕이 어느 선을 넘으면 탐욕이 되는지 기준선을
스스로 알아서 정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공직자는 항상 시민들에게 낮은 자세로 임하고, 묵묵히 봉사하면서 섬기는 자리임을 명심하고 일하여야 한다.
과거 잘못된 관행이나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쇄신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는 전문가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공명정대한 업무 집행을 하여야 한다.
내부의 잘못을 바로 잡고 부적절한 공직자를 골라내 퇴출시켜 적당주의가 통하지 않는 사회, 정말 청렴하고 굳은 일을 마다않고 시민을 위해서 라면 어떠한 자리에서도 성실히 일하는 그런 공직자가 우대 받는 공정한 풍토가 조성될 때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한평생 청렴한 공직자로 청백리의 길을 걷는다면 가족들에게 항상 떳떳할 것이고 퇴직 후에도 후배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이다 공직자의 자리는 국가와 시민에게 충성하고 봉사하는 귀중하고 소중한 자리임을 확고히 인식하여야 한다.
주의의 유혹에 쉽게 타협하거나 자신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시켜 시민과 소중한 가족에게 부끄럽고 후회하는 삶을 사는 것 보다는 비록 험난하고 힘든 자리지만 공직자로서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항상 시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이 자신의 부단한 성찰을 통해 청백리로 시민에게 봉사하면서 새대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주도하면서 변화하는 사회의 주역이 되었으면 한다.
아직도 김영란법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은 넓게는 국가, 좁게는 지역사회의 공익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이자 사회의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유지하는 심판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다 공직자는 금품이나 대가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타협해서는 안되며 원칙과 절차를 중시하며 국민의 공복으로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세워 시민 앞에서 언제나 떳떳하게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