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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내년 주민자치위원 지원자는 주민자치학교 필수 이수해야
[기고]내년 주민자치위원 지원자는 주민자치학교 필수 이수해야
  • 영주일보
  • 승인 2016.10.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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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임 제주시 일도2동주민센터
▲ 강경임 제주시 일도2동주민센터 ⓒ영주일보

 내년 주민자치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해야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지난 7월 8일자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17조와 제18조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자치학교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주민자치학교의 대상은 주민자치위원 및 위원 공모 지원자로 11월 주민자치학교는 3회 운영하고 있다. 10월 31일(월)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서, 11월 1일(화)과 11월 10일(목)은 인재개발원에서 3시간(09:00~12:00) 교육을 하게 되며, 해당 기간 중 1회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만 2017년 주민자치위원 지원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지난 8월 10일 부터 8월 12일 3일간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학교가 운영된 바 있는데, 위 기간 내에 참여한 자는 금번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

 올해 처음 시도되는 주민자치학교의 운영 목적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활성화,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 등 주민자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올해 9기인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인 경우 12월 말 임기 만료가 됨에 따라 다음달인 11 ~12월 중에 제10기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19세 이상의 해당 읍·면·동 주민이고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는자가 아닌 자로 순수한 주민생활 자치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지역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아무쪼록 내년 주민자치위원을 희망하는 지역 주민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교육 2일 전까지 신청하고 금번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하여 지역 리더이자 봉사자인 주민자치위원으로 거듭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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