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8일부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일명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김영란법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부패・비리사건으로 인하여 공직에 대한 신뢰 및 공직자의 청렴성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판단하에 공직자등의 공정
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법이 금지하고 있는 내용은다양하지만 언뜻 음식물 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넘으면처벌받는 다는 일명 3.5.10법칙으로 간단히 알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최근 공직사회는 3.5.10법칙에 위반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되지않기 위해 몸을 움츠리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러나 이러한 3.5.10법칙에 위반되지 않기만 하면 또는 김영란법의전반적인 내용에 위배되지 않기만 하면 청렴한 것인가? 생각해볼 문제이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하였다. 결국 김영란법은 최소한도를 규정한 것에 불과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법시행 초기이므로 3.5.10법칙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3.5.10법칙도 한번 두번 자주하다보면 그것을 넘어서게 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은 쉽게 예측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므로 김영란법이 공직사회를 청렴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청렴한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는 법으로부터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청렴을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할 때이다. 3만원이하의 음식물이라 하더라도 또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 하더라도 거절하거나 근절하는 생활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매스컴 등에서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였다거나 향응을 제공받았다거나 하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부정부패,비리 등이 처벌한 법이 없어서 생겨난 것인가? 아닌것이다. 김영란법 이전에도 처벌할 법은 많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나 비리 또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김영란법이 청렴한 세상을 위한 만능이 처방책은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법이전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청렴을 항상 간직하고 크던 작던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마음속에서 떨쳐 버려야 한다.
부정부패나 비리 등은 항상 우리들에게 불이익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순간의 유혹이나 부정한 이해관계를 떨쳐 버리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 같다. 김영란법의 시행에 즈음하여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이러한 순간의 유혹이나 부정한 이해관계를 떨쳐 버리고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는 마음가짐을 다시 갖는 계기로 삼고 우리들 각자가 스스로 자각하고 노력하면서 모든 면에서 청렴을 실천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확산시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청렴이 진정한 청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