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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사 이전 불가 결정
제주시청사 이전 불가 결정
  • 나기자
  • 승인 2011.12.20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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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립 제주시장
제주시가 20일 시청사 이전 불가방침을 밝혔다.

김병립 제주시장은 이날 기자실에서 제주시청사 이전과 관련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발표문을 통해 “당면 최대 현안과제인 제주시청사 시민복지타운내 이전은 신축에 필요한 천문학적인 재원 조달 문제의 어려움, 구도심권의 공동화문제, 중앙정부의 청사 신축의 엄격한 통제, 이전할 경우 현정사 활용방안 등 제반여건을 종합해 볼 때 이전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불가피하게 청사 이전 불가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시청사 이전 불가방침을 5가지로 요약했다.

우선 당소 시청사를 시민복지타운으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현청사를 매각해 필요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현청사 건물이 2005년 4월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로 지정, 매각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둘째는 청사 이전 후 현 청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타 용도 사용시 관리비 등 연간 20억원 안팎의 추가비용이 발생된다는 점도 들었다.

셋째 중앙정부의 청사 신축을 통제, 청사 신축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넷째 현 청사 이전에 따른 구도심권의 극심한 공동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섯째 시청사 이전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의 조기 해결을 들었다.

김 시장은 “그동안 다양한 여론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청사 이전 문제는 하루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이 토지주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청사 이전 불가방침이라는 고뇌에 찬 결정을 됐음을 깊이 이해해 줄 것”을 부탁했다.

김 시장은 시청사 이전 불가 결정과 함께 복지타운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김 시장은 “시민복지타운은 타 지역보다 규제와 강화,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며 “인근 이도2지구, 아라지구, 노형2지구와 비교하면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혔다.

이어 “시청사 이전 불가로 토지주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투자유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제 “투자유치는 시청 이전과 버금가는 대규모 유인시설을 유치하겠다”며 “투자 유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투자의향서를 받아 어떤 제안이 제주 이익에 부합하는지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행정시책의 결정은 시민과의 약속으로 지켜져야 한다”며 “그러나 정책은 환경변화와 여건이 변동됨에 따라 변화할 수 밖에 없다”며 이전불가 방침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향후 비좁은 청사 확충은 한국은행 제주본부 건물을 매입해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제주시의 이번 결정에 따라 제주도와 의견조율을 다시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은제주본부 매입가는 140억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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