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 부동산 업무를 맡게 되면서 전화나 방문을 통해 문의를 받는 것 가운데 취득세 세율과 세금 감면 여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감면관련 내용 중에서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은 현재 가장 많이 신청하여 가장 많은 감면혜택을 받고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대상이 되지 않아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빈번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보고자 한다.
자경농민 감면 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에 그 자경농민의 요건과 농지의 기준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는데, 우선 자경농민의 요건을 보면 농지 취득일 현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동일 주소지에 있는 배우자의 농지 취득도 포함)으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지원부)상에 경영주로 2년 전부터 현재까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현재 본인 소유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농지가 있어야 하며, 취득자가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 이어야 한다.
농지의 기준에는 공부상 농지이고 현황상 농지로서 도시지역(녹지지역은 가능) 외의 지역이어야 하고, 제주도내에 있는 농지이어야 하며, 소유농지의 규모가 3만 제곱미터(초과부분만 경감에서 제외) 이내여야 한다.
이처럼 농사를 경작하기만 하면 모두 감면되는 것이 아니며, 예를 들어 동일 주소지에 있는 세대원(부자지간, 부녀지간 등)과 농사를 공동으로 경작하더라도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지원부)상에 경영주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대상으로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세금 감면은 위의 모든 조건 등을 확인한 후 이 모든 요건에 충족이 된 경우에만 자경농민 감면대상으로 인정하여 감면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감면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라 감면을 받은 이후에는 최소 2년간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며,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건물 신축 등)로 사용하면 감면된 세금을 추징하게 되며, 만약, 2년 이내에 본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증여 등이 이뤄지면 그 사유발생일(소유권이전일 등)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 글을 통해 자경농민으로 감면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과 판단기준 등을 알려 드리게 되면서 자경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