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언론매체에서는 공직자의 비리가 자주 보도되고 있다. 대중들은 싸늘하면서도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인다. 이러다가 나중에는 대중들이 공직자들의 비리에 대해 무감각해져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두렵기도 하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고 공직사회에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이 지켜야 할 6대 의무 중 하나인 청렴의 의무는 과거부터 공직자들에게 강조되어 온 덕목중의 하나이다. 소수의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비난의 화살은 공무원 전체에게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공무원들에 반감을 가지게 될 것이고, 악순환 되다보면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편한 사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공무원에게 청렴은 어떤 것보다 먼저 지켜야 할 덕목중 하나일 것이다.
공무원이 청렴해야 건강한 공직사회가 유지되어 깨끗한 국가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이처럼 청렴의 중요성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럼에도 공직자의 부정부패 또는 비리기 끊이지 않는 이유는 공직자들의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를 개선시키기 위해 ‘김영란법’으로 더 잘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제도로 부정부패와 비리를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공직자들의 자기반성과 청렴의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청렴은 부패와 비리로 얼룩져 가는 사회를 대가없이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를 위해 흔들리지 말고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 청렴을 추구한다면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