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제주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제주에 정착하고자 건축부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제주 땅값이 많이 올라 공유지에 대한 매각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법률상 공유재산은 행정목적에 의해 취득되어 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하고 사용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행정재산은 매각이 안 되고 일반재산인 경우 관련 법률 및 조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유재산심의 절차를 거쳐 매각 결정을 하고 있다.
이런 법률상 개념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사유지 개념으로 보아 주인 없는 땅으로 인식하여 누구나 매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방문한 민원인에게 매각이 어렵다고 설명을 드리면 왜 안 해주는지 화를 내시고 가시는 분도 있다. 특히나 맹지를 소유한 민원인 분들은 진입로 관계로 불편함을 겪어 공유지 매입을 많이 문의하신다.
공유지 매각을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함과 적법함이다. 물론 맹지 소유자분은 자신의 토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유지 매입을 원할 수 있지만, 충분히 장래 행정수요가 있을 수 있는 토지 매각은 불가하다. 공유지 매각이라는 것은 주변 토지 소유자 뿐만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를 고려한 적법한 절차에서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이다.
공유재산은 사유재산과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할 재산이며 이를 어길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명령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각 뿐 아니라 대부인 경우에도 장기간 대부로 사유화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지목이 목장용지인 경우 초지조성을 목적으로 장기간 대부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현행 법률상에는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대부 토지는 초지조성의 목적달성이나 초지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대부기간을 연장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외에도 대부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는 대부 사례 등이 공유재산 이용 실태조사 시 적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앞으로도 행정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한다.
공유재산은 우리 모두가 보존하고 지금 당장 공공목적이 없어도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후세에 물러줘야 하는 소중한 재산이다. 마침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유재산 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며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구축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을 발판삼아 UNESCO 등 세계가 인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인 만큼 우리 모두 공유재산에 한층 더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