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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영란 법 걱정하기 전에 내 청렴도 먼저 생각하자
[기고]김영란 법 걱정하기 전에 내 청렴도 먼저 생각하자
  • 영주일보
  • 승인 2016.10.1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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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우철 제주시 도시계획과
▲ 송우철 제주시 도시계획과 ⓒ영주일보

최근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해당법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하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토록 관심을 가지고 경계하는 김영란 법이란 무엇인가?

김영란법이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 없이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동일인으로부터 1년에 누적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라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초과 시 처벌받게 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김영란법의 시행이 며칠지난 최근, 법률 위반으로 신고되는 사례를 몇 볼 수가 있는데 과연 그 정도의 일이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법을 악용한 사례는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여차하면 호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화살이 되어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평소 마땅하다고 여겼던 행동들도 자제하게 된다.

최근 사회동향을 봐도 그렇다.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각종 행사뿐만 아니라 평소 친목 도모로 함께하던 저녁식사마저 자제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인다. 행사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제공하던 초대권이나 식사마저도 법률에 저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보이고 저녁을 약속했던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발걸음을 집으로 돌린다.

이러한 변화가 경제를 침체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다. 그러나 기업과 일부 개인의 여유 자금들이 시설 투자나 임직원의 복리후생으로 이어진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내수경기 활성화, 수출가격 경쟁력 확보 등 순효과가 훨씬 크다고 본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공직사회에 만연한 학연, 지연 등을 통한 비리, 청탁을 조금이나마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내 스스로가 먼저 법보다도 윤리적 기본자세를 생각하고 정립한다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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