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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몸사리기?…“체육행사 협찬 광고도 안돼”
청탁금지법 몸사리기?…“체육행사 협찬 광고도 안돼”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6.10.14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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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탁금지법 주요 사례별 가이드라인 제시
언론사 주최 마라톤대회, 읍.면.동별 지역단위 체육대회 등

제주시가 읍․면장이 체육회장으로 되어 있는 지역 체육대회는 외부 단체 및 업체에 협찬 요청이 금지되며, 언론사가 주최하는 체육행사도 협찬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시는 13일 고경실 제주시장 주재로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시행에 따른 가이드라인 제시와 아젠다 토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서 주민자치위원이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각종 축제 행사시 만찬제공 가액 범위, 제주시 체육회의 체육행사시 외부 후원 금지, 읍․면․동별 지역단위 체육대회와 언론사 주최 마라톤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시 경품협찬 등 사례에 대한 가이드라인 논의가 있었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 읍․면장이 체육회장으로 되어 있는 지역 체육대회는 외부 단체 및 업체에 협찬 요청이 금지되며, 언론사가 주최하는 체육행사도 협찬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언론사 내부적 행사에 축하성 광고 및 명함성 광고를 지양하고, 시정 및 읍면동 언론사 광고는 시책광고로 대체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의 해석이 모호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질의답변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청렴한 제주시를 만드는 데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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