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환경단체, “법적 근거 없는 사업자 위한 행정행위”

제주도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일사천리로 인·허가 절차를 통과시키며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는 14일 오후 1시 제주도청에서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사업자로부터 제출된 심의보완서 검토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위원장 김보영)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이에 제주지역 시민단체인 곶자왈사람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엽합은 13일 공동성명을 내고 “관련 법규 무시한 사업자 봐주기 특혜성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 개최 중단하라”며 “‘조건부동의’에 따른 심의보완 결과 조건부 사항 40%나 미반영, 법적 근거 없는 이례적인 회의개최로 사업자 봐주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제주도는 지난 9월 21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위원 다수 의결로서 ‘조건부 동의’로 통과시켰다. 조건부 사항은 사업부지 내 하천 양안으로부터 30m 이격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각각의 위원들이 제시한 조건부 사항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 조건부 사항에 대한 심의보완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따라서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조건부 사항이 사업자가 제출한 심의보완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반영되었을 경우 다음 절차로 넘기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제주도는 느닷없이 ‘제주오라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보완서 검토’를 안건으로 14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소집을 알려왔다.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조건부 사항에 대해 위원들의 서면확인 또는 검토회의 등의 조건이 달리지 않는 이상 이런 회의 소집은 그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결국 이번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소집은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제도 운영과정에서 전에 없던 아주 이례적인 회의소집인 셈이라고 이들 단체들은 주장했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이번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가 또 다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자를 위한 행정행위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업자가 제출한 심의보완서를 보면 전체 조건부 사항 중 약 40%는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제주도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대해왔던 사례를 볼 때 관련 규정이나 근거도 없는 심의위원회 회의를 다시 개최해 사업자가 부담스러워 하는 조건부 사항을 면제해 주려는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의구심을 표했다.
이들 환경단체들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봐주기 특혜 행정에 대해 분명히 경고한다”며 “관련 법규는 물론 어떠한 규정에도 근거하지 않은 이번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를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에서 결정된 조건부 사항 모두 사업계획에 철저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중산간 보전을 천명한 원희룡 도정에게 크나큰 오점으로 남을 제주의 대표적인 난개발 사업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인·허가 절차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라관광단지 사업은 JCC가 오는 2021년까지 제주시 오라2동 357만5753㎡ 부지에 6조2800억원을 들여 관광숙박시설, 상업시설, 휴양문화시설, 골프장, 공공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단일 개발사업으로는 제주에서 가장 큰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