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이 문체부 및 소관기관 정리 국감을 앞두고 전담여행사 권한이양과 고상돈 기념관 건립에 대해 언급했다.
오영훈 의원은 “제주 관광시장은 특정 여행사의 중국인 관광객 모객을 위한 인두세 지급, 투어피(지상비)의 부족부분을 채우기 위한 과도한 면세점 및 쇼핑센터 방문, 무자격 가이드 고용 등 저가관광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에 더해 제주의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자의 증가와 이들로 인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어 제주도민 사회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중국 전담여행사들의 여행업 질서 위반행위나 전담여행사의 서울 집중으로 인한 지방 관광 비활성화 등의 문제 지적이 계속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 전담여행사를 지정하도록 한 내부지침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를 토대로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한 처분도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 및 지정취소, 제재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지방의 전담여행사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회답해 왔다“고 말했다.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를 받은 여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문체부 지침의 행정작용에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문광부는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제도는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법으로 지정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며, 상급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김태원 의원 등 11인이 ⌜여행업법⌟ 제정안을 발의하여, 전담여행사 지정과 수수료 범위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지만, 임기가 만료되어 법안이 폐기되었음. 만약 법원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관광시장의 커다란 변동이 예상된다.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의 법률적 위상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규칙 또는 훈령 수준으로 엄밀하게 법 체제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오 의원은 “제주도인 경우 한해 130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국내 최고의 관광지이고, 특별자치도로서 제도개선을 통해 관광3법 권항이 이양되었기 때문에 제주도지사가 전담여행사를 지정·관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제주도에서 전담여행사를 지정‧관리하도록 제도 개선함으로써 무사증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유치실적 등 보고의무화를 통해 저가관광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영훈 의원은 故 고상돈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도 “故 고상돈 대원이 에베레스트 정상 등정은 한국인의 개척정신의 상징이자 당시 국민 영웅으로 추앙을 받은 만큼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고상돈을 기억함으로써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민족적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음세대에 새로운 도전에 대한 좌표를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당시 정부는 고상돈을 세계만방에 알리기 위해 혈안이 되었고, 고상돈을 적극 활용한 원죄가 정부에 있으므로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가 기념관 건립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만약 정부차원에서 연간 100만명 이상이 찾는 한라산에 고상돈 기념관을 건립한다면 한라산의 가치를 높이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개척정신과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차원의 결단을 촉구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