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시행중인 문화예술교육사 운영이 낙제점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오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창의·인성교육을 줄곧 강조하고, 국회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개정하여 문화예술교육의 방향 정립과 및 정책의 추진·협력을 위해 제도적 틀을 정비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오영훈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는 2005년 12월 29일 제정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2012. 2. 17 제27조의2 신설)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문화예술교육사란 ‘예술전문성’과 ‘교육역량’을 갖추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2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오 의원은 “관련 법에 따라 문체부는 최근 3년간 문화예술교육사 35개 교육기관을 지정했다”며, “최근 3년간 지정된 교육기관은 2014년 13개, 2015년 12개, 2016년 10개로 매년 지정 교육기관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5년인 경우 2014년 대비 8.3%, 2016년은 2015년 대비 20% 감소한 것.
그는 “교육자 수 역시 2014년은 13개 교육기관에서 4023명, 2015년은 12개 교육기관에서 2202명, 2016년은 10개 교육기관에서 1580명으로 매년 교육자 수도 줄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2015년인 경우 2014년 대비 54.7%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3년간 7,805명이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것이다.
오영훈 의원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2005년 12월 29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법 시행이 지지부진하다”며, “법 제정의 취지를 살려 국·공립 교육시설에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지원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 등 제대로 이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