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아내 가출하자 불륜의심 남성 감금 폭행
아내 가출하자 불륜의심 남성 감금 폭행
  • 나기자
  • 승인 2011.12.18 2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내와 불륜관계로 의심되는 남성을 폐가로 끌고 가 폭행하고 감금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송인권 판사)은 18일 강도상해 및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커다란 고통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내 사이에 여러 차례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아내의 불륜관계를 의심할 상당한 정황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 아내가 가출하자 내연 관계로 의심된 남성 B씨를 지난 7월 제주시 애월읍 한 폐가로 끌고가 주먹과 발 등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감금하는가 하면 아내와의 통화내역이 담겨 있는 B씨 휴대폰 1대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