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업 허가가 취소되었는데도 무허가 배출시설을 계속 운영하고 자원화하지 않은 고독성 가축분뇨를 신고도 하지 않은 초지와 인근 농경지, 공공수역에 불법배출해 온 농장주가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초지와 인근 농경지, 공공수역에 불법배출해 온 농장 업주 조씨(남, 78세, 제주거주)를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무허가 배출시설을 이용해 돼지 1200두를 농장에 입식시켜 사육한 모 영농조합법인과 관리차장 주씨(남, 41세, 제주거주)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조씨는 A농장의 실제 소유자로 돼지사육(2500두)은 모 영농조합법인에 월 평균 460만원을 받아 임대하고, 자신은 A농장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월 평균 740만원을 받아 처리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해 왔다.
조모씨는 이중 두 차례 이상 가축분뇨를 불법배출한 혐의로 지난해. 7월 20일 제주시로부터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는데도 11. 12지난 6월 3일까지 모 영농조합법인에 돼지 위탁사육을 계속하게 하여 임대료 1억여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단은 모 농장에서 배출되어 분뇨저장조로 흘러가는 전혀 자원화하지 않은 고독성 가축분뇨를 지름 50mm, 길이 80m의 고무호스에 연결하여 모터펌프를 작동시켜 신고하지 않은 초지와 인근 농경지에 무차별적으로 방류하였고, 일부는 우수관을 통하여 저류지인 공공수역까지 흘려보내는 등 무려 2,000여톤을 불법배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모 영농조합법인과 관리차장 주씨는 모 농장이 지난 4월부터 제주시로부터 무허가 배출시설이라는 점을 전달받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조씨와 농장사용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난 5월 3일부터 31일까지 돼지 1200여 마리를 위탁사육시켰다고 밝혔다.
모 농장 실제 소유자인 주씨가 불법투기한 가축분뇨를 시료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분석한 결과 액비살포 기준치 대비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최고 118배, SS(부유물질)은 최고 193배, T-N(총 질소)은 최고 17배, T-P(총 인)은 최고 14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분뇨살포차량을 단 한차례도 운행한 기록이 없고,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위치추적기(GPS)도 고의로 떼어내어 모 농장에서 배출되는 고독성 가축분뇨를 전혀 자원화하지 않은 상태로 인근 농경지와 공공수역에 마구 흘려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자치경찰 관계자는 “8월말 현재까지 환경사범 58건 중 40건을 기소의견 검찰송치, 1건은 내사종결, 나머지 17건은 입건 수사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가축분뇨를 불법배출하는 환경파괴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하는 한편, 청정과 공존의 제주 자연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