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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9월에 부과되는 지방세는 무엇인가요?
[기고]9월에 부과되는 지방세는 무엇인가요?
  • 영주일보
  • 승인 2016.09.2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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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석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 장문석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영주일보

“7월에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왜 9월에 또 고지서가 왔죠? 이중부과 아닌가요?”

9월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면 격앙된 목소리의 문의전화가 많이 걸려온다.

우선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일반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7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9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절반씩(1기분,2기분) 나눠 부과되지만 주택인 경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7월에 부과하게 된다.

그렇다. 9월에 받은 주택분 고지서는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초과인 주택으로 재산세(주택) 2기분으로 표기되어 고지되며 부과금액은 1기분과 동일하기에 이중부과 한 것으로 오해 할 수 있는 부분이다.

2기분 주택분 재산세 이외에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부속토지인 경우에는 주택분이 부과될 때 포함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9월 토지분 부과 시에는 제외가 되며 그 이외의 토지에 대해 부과되어진다. 과세형태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되며, 종합합산토지는 나대지, 임야, 잡종지 등으로 0.2% ~ 0.5%의 세율, 별도합산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0.2% ~ 0.4%의 세율, 분리과세토지는 전,과수원,목장용지,임야 등으로 0.07%의 세율이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0.4%의 세율로 부과된다.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할 경우 토지분 재산세가 고지될 때 한 장의 고지서로 부과되기 때문에 세액을 고지서상의 별도로 기재하기가 어렵다. 이때에는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필지별 세액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재산세 납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는 방법 외에도 CD/ATM기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ARS(1899-0341)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하면 전화 한 통화로도 납부할 수 있다. 불필요한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납기내 재산세를 납부하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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