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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당신이 궁금해 하는 재산세의 모든 것!
[기고]당신이 궁금해 하는 재산세의 모든 것!
  • 영주일보
  • 승인 2016.09.2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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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수 서귀포시 예래동주민센터
▲ 황지수 서귀포시 예래동주민센터 ⓒ영주일보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바람이 솔솔 부는 가을로 접어들었다. 9월은 불볕더위에 지쳤던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풍성한 가을을 맞을 준비를 하여야 할 시기이지만, 우리는 9월이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임을 잊지말아야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번 기회에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하는 재산세에 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한다.

첫째, 재산세 누가, 언제 내고 어떻게 결정되는 세금인가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재산세 토지분인 경우, 과세대상 토지는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이며 납기일은 9월 16일 ~ 9월 30일까지이다. 과세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와 면적을 곱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따져 결정된다.

그리고 재산세 주택분인 경우, 과세대상은 주택과 주택부속토지이며, 과세표준액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공정시장가액비율(60%)로 결정된다. 본세가 10만원이 넘지 않으면 7월에 일괄 고지되지만 본세가 10만원 이상이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서 고지된다. 주택분의 납기일은, 1기분은 7월 16일 ~ 7월 31일까지이며 2기분은 9월 16일 ~ 9월 30일까지이다. 따라서 7월에 납부한 재산세 주택분이 9월에 또 나왔다는 문의가 많지만 이는 정상적으로 부과된 것이다.

둘째, 재산세가 부과되는 기준일이 중요한가요?

위에도 언급했듯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그렇지만 만약 A가 부동산을 B에게 6월 3일에 매각하였다면 9월 재산세 토지분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당시 부동산 소유자였던 A가 된다. 재산세가 부과되는 9월 현재 소유자는 B이지만 전소유자인 A가 납부하여야 한다. 즉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한 기간만큼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을 기점으로 당시 소유자에게 부과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셋째, 작년에 비해서 올해 재산세가 많이 나왔는데, 왜 그런가요?

세액 증감의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일단 개별공시지가 25.9%, 개별주택가격 13.6% 및 공동주택가격 20.6% 상승을 꼽을 수 있다. 요즘 제주도의 핫이슈 역시 부동산 가격 상승인 만큼 이는 재산세 상승에도 한몫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재산세 최소납부제(면제→15%과세) 대상의 확대·신설과 건축경기 활성화로 인한 공동주택 신축 증가 및 별장 중과세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재산세의 납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국 은행에서 세금 납부가 가능하며, 이뿐만 아니라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CD/ATM 납부, ARS(1899-0341) 및 자동이체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간이 지나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붙게 되는 등 기타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에 서둘러 납부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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