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납부의 달 9월이다. 7월에도 냈는데 9월에 내는 재산세는 무엇이냐며 고지서를 받아본 민원인들의 문의전화로 시끌시끌하다.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1/2)에 대한 것으로,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으로 산정한 과세표준액에 일정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된 세금이다. 이 재산세에 대해 가장 궁금해 하는 몇 가지 사항을 질의응답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주택세는 7월에 납부했는데 왜 또 납부해야 하는가?
주택세는 본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를 하고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1/2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두 번 부과를 한다.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둘째, 재산세가 작년에 비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가?
이는 과세표준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25.9%) 및 개별주택가격(13,6%), 공동주택가격(20.6%)이 상승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같은 지번인데 토지세가 왜 여러번 중복 부과 되었는가?
이는 중복해서 부과한 것이 아니라, 토지의 용도에 따라 면적을 구분하여 부과한 것이다. 토지세의 경우 용도에 따라 종합합산,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3종으로 분류해서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종합합산토지는 잡종지, 나대지, 임야 등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별도합산토지는 건축물 부속 토지, 체육시설용 토지 등, 분리과세토지는 자경농지(단, 시지역(읍면 제외)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한함), 고급오락장 등 이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서귀포시 동지역에 창고가 있는 농지가 있는 경우라면 창고가 있는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별도합산세율이, 그 외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세율이 적용이 되어 같은 지번을 2가지로 나눠 부과하게 된다.
넷째, 재산을 처분하였는데 왜 세금을 부과하는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처분한 경우에는 전 소유자가 당해년도 재산세 부과의 대상이 된다.
재산세 납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 가지 편리한 납부제도(가상계좌 납부, 카드납부, CD/ATM 납부, 자동이체납부, ARS간편납부시스템(☎1899-0431)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납기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