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1/2)는 12만 1260건에 361억원이 부과되었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17.4% 많은 규모이다, 그 이유로는 개별공시지가(25.9%), 개별주택가격(13.6%), 공동주택가격(20.6%) 상승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작년에 비해 토지세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문의 전화가 많이 온다.
이회에도 요즘 재산세와 관련해서 여러 문의가 들어오는데 그 첫번째는 땅을 이미 팔았는데 왜 본인한테 부과했냐는 것이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 6월 1일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그해에 재산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만약 부동산을 6월2일에 넘겼고 9월 현재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6월 1일에는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해에 재산세는 납부해야한다.
두번째 많이 들어오는 문의사항은 똑같은 세금을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내야하냐는 것이다. 주택분재산세는 재산세 본세 금액이 10만원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서 똑같은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다.
마지막 문의사항은 종합합산과세(01), 별도합산과세(02), 분리과세(03) 기준이다.
종합합산은 잡종지, 나대지, 임야 등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부과되며 과세표준액(개별공시지가*면적70%)에 따라 세율이 0.2%~0.5%로 분류되어 부과된다.
별도합산은 건축물부속 토지, 체육시설용 토지 등에 부과되며 과세표준액에 따라 세율이 0.2%~0.4%로 분류된다.
분리과세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부과되며,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0.07%, 고급오락장, 골프장 4%, 기타는 0.2%로 과세된다.
재산세 납세는 재산보유에 대한 납세자의 의무인 동시에 재산권에 대한 권리로, 9월 재산세는 적극적인 동참과 자진납부를 통하여 불필요한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