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다가오는 9월 28일 준비 하고 계신가요?
9월 28일이라는 날짜를 보고 아직도 경각심이 들지 않는다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가 없다. 달력을 한 번 보고, 무슨 날인지 인터넷에 검색해보아도 9월 28일과 관련한 인터넷 검색 관련어는 온통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과 관련된 내용만이 사이트를 가득 채우고 있고, 아주 간혹 ‘9.28 서울수복’이라는 내용만 나올 뿐이다.
평소 글재주가 부족한 필자이지만, 오늘 글을 쓰는 이유는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김영란법에 대한 장중한 내용 설명보다는 김영란법의 핵심을 다시 한번 마음 속에 되새겨 보고,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부정부패의 모습을 지양하고 모범적인 공직자상을 보이기 위함에 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김영란법은 사회 내부에 만연해 있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에 대한 척결을 통해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21세기의 깨끗하고 투명한 모습을 지향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오늘, 장황한 김영란법에 대한 내용 숙지도 필수이지만, 당장 시행될 김영란법의 핵심 내용만큼은 짚고 넘어가고자 많은 내용을 인터넷과 서적 등을 통해 찾아보게 되었다.
언론에도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이겠지만, 간단히 필자의 의견을 통해 핵심적인 단어로 설명하자면, 김영란법은 ‘3・5・10’이라는 숫자가 핵심이다.
첫 번째 3은 식사나 음식 접대 등의 허용금액이 3만원 미만이라는 뜻이며,
5는 선물, 10은 경조사비에 대한 허용금액을 표현한 숫자다. 숫자만 보고 문득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숙지하면 좋을 듯하다.
3만원 : 식사 및 음식 접대
5만원 : 선물
10만원 : 경조사비
위의 요약된 내용만 본다면 김영란법이 아주 간단해 보일수도 있다. 그렇지만 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치는 않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으로는 김영란법이라는 내용을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당장 시행할 김영란법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3・5・10이라는 숫자를 통해 부족한 나 자신부터 되돌아보고, 초심을 가져 업무에 임해보고자 한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하고 어려울 수도 있다. 하물며 처음 시작하는 법이나 제도 등을 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다가올 9월 28일은 바로 당장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깊게 시작해야하는 날이다. 미리 이론적인 내용 숙지뿐만 아니라, 마음의 준비도 필요할 듯하다.
3・5・10을 잘 숙지하여 우리 모두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생활이 펼쳐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