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곤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9월은 지방세 분야에서 납세자들의 세정민원에 관심이 가장 많은
토지 및 주택 재산보유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달이다
주택 제2기분 및 토지 소유자에게 고지가 되는데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해 과세되며 재산세 금액(도시계획세 포함)이 10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2회 분할하여 지난 7월에 이어 똑같은 금액으로 납부하게 된다. 7월달에 분명 납부하였는데 이번달에 똑같은 금액 으로 고지서가 나왔다고 오해할 사항은 아니다.
세금납부에 있어서도 예전처럼 꼭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이나 읍면동 사무소를 찾을 필요는 없다 요즘은 고지서 없이도 신용(또는 현금)카드만을 갖고 CD/ATM에서 세금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나부등 여러 납부편의시책이 있고 전화한통으로 세금을 납부할수 있는 ARS(1899-0341)간편납부시스템이 구축되어 훨씬 편리하게 납부할수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세금문제는 피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금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내가 내야하는 세금은 어떤 것이 있으며 나는 그 세금을 적정하게 내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 남원읍에서는 재산세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고자 전직원이 징수독려반을 편성 납부홍보하고 있고 민원상담실을 운영하여 방문 및 전화민원에 대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상담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는 재산보유에 대한 납세자의 의무와 동시에 자신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로, 재산세 자진납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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