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기고]9월 재산세 잊지 말고 납부해주세요.
[기고]9월 재산세 잊지 말고 납부해주세요.
  • 영주일보
  • 승인 2016.09.26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선희 서귀포시 중문동주민센터
▲ 진선희 서귀포시 중문동주민센터 ⓒ영주일보

가을의 문턱인 9월, 잊지 말고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재산세이다. 지난 7월 주택 1기분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했다면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건축물 부속토지를 비롯한 토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물건 소유자로, 주택분의 경우 본세가 10만원이 넘지 않을 경우 7월에 일괄고지 되지만 본세가 10만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 1/2씩 나누어서 고지된다. 주택분의 과세표준액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60%로 과세표준액에 따라 0.1% ~ 0.4%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주택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주택분 고지시 함께 고지되기 때문에 재산세 토지분으로 따로 고지되지는 않고,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만 토지분으로 부과되는데, 토지분의 과세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의 70%로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나누어 고지된다.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건축물 부속토지 및 체육시설용토지(회원제 골프장 토지 제외) 등으로 과세표준액에 따라 0.2% ~ 0.4%의 세율로 고지되고, 분리과세대상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등으로 0.07%의 세율로 고지된다. 분리과세대상 중 회원제골프장과 고급오락장의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이다. 별도합산과 분리과세로 고지되는 토지 이외에 대지, 나대지, 잡종지, 임야 등 나머지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과세표준액에 따라 0.2% ~ 0.5%의 세율로 고지된다.

재산세의 경우 고지서 1매당 재산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2,000원 미만(주택분 재산세는 4,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징수로 세금이 면제된다.

9월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9월 16일 ~ 9월 30일까지로 전국은행을 통한 납부뿐만 아니라, 카드납부,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CD/ATM 납부, ARS(1899-0341) 납부, 자동이체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간이 지나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붙게 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붙기 때문에 납부기간을 잊지 말고 잘 챙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