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치고 무전취식은 물론 청소년까지 강간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판사)는 16일 절도 및 강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향후 5년간 정보공개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청소년인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강제로 간음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월 자신이 입원한 제주시 모 정신과 병원에서 두차례에 걸쳐 다른 환자의 신용카드를 훔친 후 식당 등에서 사용하는가 하면 지난 10월에도 두차례에 걸쳐 수산물 가게에 침입해 15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과 의류 등을 훔친 혐의다.
또 지난 5월에는 제주시 여관에서 후배와 술을 마시다 후배가 알고 지내던 B(16)양을 다른 여관으로 데리고간 후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6~8월 사이 제주시 유흥주점 등을 돌며 세차례에 걸쳐 180만원 상당의 양주와 맥주 등을 시켜 먹은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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