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매년 9월에 실시되는 정기조사와 제주농지 기능강화 방침에 따른 특별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조사대상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및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 기간 취득한 농지 및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1996년 1월 이후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조사기간에 적발된 경우로서 1만8993필지 3520ha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는 조사요원 34명, 마을관리단 97명이 투입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관련 공부를 확인한다.
현장조사 후 농지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휴경 또는 불법 임대 및 무단 전용된 농지에 대해서는 청문 등을 거쳐 1년간 농지 처분의무가 부과된다.
2015년 하반기에 서귀포시에서는 정기조사와 특별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1087명 1066필지 153ha에 대해 처분의무부과를 통지했으며, 올해에는 4월에서 6월까지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1631명 2090필지 216ha에 대해 처분대상농지로 확정하였으며 10월중 청문을 거쳐 처분의무을 부과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지는 자기가 농업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소유하고 취득할 수 있으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서귀포내에 소재한 농지에 대해 투기성 농지취득 억제 및 실수요자 농지소유로 농지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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