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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9월에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기고]9월에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영주일보
  • 승인 2016.09.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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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곤성 서귀포시 천지동장

▲ 김곤성 서귀포시 천지동장 ⓒ영주일보
왜 7월에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또 9월에 부과했느냐?라고 상담전화 문의가 빗발친다. 이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7월에 일괄 고지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1/2씩 7월과 9월에 안분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9월에는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의 납세기준일은 모두 6. 1일 이며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이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다. 납기는 9. 1 ~ 9. 30이다. 과세표준액의 경우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의 60%,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70%이며 토지는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

주택분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0.1% ~ 0.4%로서 누진과세하고 있으며, 토지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그리고 분리과세 3종으로 분류해서 부과한다. 종합합산토지는 잡종지, 나대지, 임야 등으로 0.2% ~ 0.5%의 세율, 별도합산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 체육시설용 토지 등으로 0.2% ~ 0.4%의 세율로 누진과세하고 있다.

분리과세토지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로서 0.07%의 세율로 부과된다. 그리고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는 1990. 5. 31이전 취득한 토지에 한하여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한다.

고급오락장과 골프장은 4%의 세율로 중과세되고 있다.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목은 재산세도시지역분(과세표준액의 0.14%), 지역자원시설세(오물처리시설 등 특정부동산에 적용되며 세율은 0.04% ~ 0.12%) 그리고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가 있다.

또한 소액 징수 면제사항이 있는데 지방세법 제119조에 따라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면제된다.

그리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재산세 분할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재산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500만원 초과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경우 500만원 초과금액, 1천만원이 초과할 경우는 세액 50%이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 납부하면 되며 납부기한까지 신청하면 된다.

그리고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납부, 카드납부, CD/ATM 납부, 자동이체납부, ARS간편납부시스템(☎1899-0431) 위택스<www.wetax.go.kr>,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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