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힘잃은 與 '당권·대권분리' 당헌…제왕시스템 복귀?
힘잃은 與 '당권·대권분리' 당헌…제왕시스템 복귀?
  • 나기자
  • 승인 2011.12.16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5일 오전 국회 본관 246호 회의실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를 끝내고 회의실을 나선 박근혜 전 대표가 기디리던 기자들과 의원총회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대권주자는 대선 1년6개월 전에 모든 선출직 당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담은 한나라당의 당헌이 사문화됐다.

한나라당은 15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을 당권·대권 분리규정의 예외로 인정하는 당헌 개정안을 결정, 19일 전국위원회에서 이를 최종 추인한다.

비대위가 당의 최고의결집행기관인 최고위원회의 권한을 그대로 승계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되는 박근혜 전 대표는 당 대표의 권한을 행사하며 대권주자로 활동하게 되는 셈이다.

'당권·대권 분리'를 규정한 한나라당 당헌 제92조 2항은 2005년에 반박(反朴)노선을 걷던 홍준표 당시 혁신위원장의 작품이다.

그는 '대통령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상임고문 이외의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 부터 대통령선거일 1년 6개월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관철시켰다.

혁신안에는 당권·대권 분리 규정 외에 9인 집단지도체제 도입, '대의원 20% 당원 30% 일반국민 30% 여론조사 20%의 대선 경선룰 확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시 홍준표 위원장과 박형준 의원 등 혁신위원들은 대권주자들이 선거일 1년6개월 전에 선출직 공직에서 사퇴하도록 하고, 공정간 대권 경쟁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친박계는 당시 홍 전 대표의 혁신안을 박 전 대표의 지방선거 공천권을 빼앗아 세력 확대를 막으려는 시도로 해석했다.

박 전 대표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불가피한 일이 없는 한 임기를 끝까지 채우겠다"고 했지만, 끝내 혁신안을 받아들였고, 대선 1년6개월 전인 2006년 6월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이 사실상 과거의 제왕적 총재시스템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표는 2002년 2월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제왕적 지도체제에 반발, 당 부총재직을 버리고 탈당했었다./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