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설명회는 도교육청 감사관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예정인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주요 내용 등을 설명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초·중·고·특수학교 학교장과 사립유치원장이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혼란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미 지난 8월 직장교육을 통해 도교육청 실·국, 과장 및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 주요 내용 및 사례별 Q&A 등을 설명한 바 있다.
또한 학부모들에게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및 매뉴얼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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