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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교통난 대책추진…‘전동스쿠터’ 운행금지
‘우도’ 교통난 대책추진…‘전동스쿠터’ 운행금지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6.09.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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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속의 섬 우도에 입도하는 차량이 1일 평균 770대를 넘어서고 4륜차 이외의 이동수단이 1848대를 넘어서며 이로 인한 극심한 교통난을 앓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의 해결을 위해 ‘우도면 교통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8월 30일 ‘도-행정시-자치경찰단-경찰-해양경찰 -제주발전연구원 등이 참여한 우도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련법령 검토결과를 반영해 대책을 마련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우도의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미신고· 무보험 상태로 운행 중인 시속 25km 이상 전동스쿠터 219대를 비롯한 주요 관광지 등 제주도 전역에서 운행하고 있는 전동 스쿠터에 대해 ‘차량관리법’상 이륜차로 보아 9월 중 사용신고 및 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했다.

또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안전기준 미달로 사용신고를 할 수 없는 전동스쿠터에 대해서는 운행을 금지조치 한다.

도민과 관광객들의 교통사고 등 안전예방과 인명피해 발생 시 보상대책이나 피해 구제 및 무질서한 운행 제한을 위해 미신고․ 무보험․무면허 전동스쿠터 운행행위에 대해서도 경찰과 함께 집중적인 단속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제주자치도는 우도 현장조사 및 토론에서 제시된 과제 검토를 위해 오는 9일 도-제주시-경찰-해양경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제2차 합동검토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우도면 종합교통대책’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검토에 나선다

‘우도면 교통종합대책’ 검토과제는 천진항, 검멜레해변, 하고수동 해수욕장, 서빈백사 등 ‘교통혼잡 지역에 대한 도로구조개선’, 도로 폭이 협소(4~5m)함에도 각종 차량 양방향 운행으로 인한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 완화를 위해 ‘우도 해안도로 한방향(일방) 통행 검토 등을 점검한다.

또 제주특별법에 따른 ‘우도 내 차량운행 제한’ 검토, 우도 도항선 이용에 따른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우도 및 성산항 주차장 확보’ 방안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자치도는 ‘우도 교통종합대책(안)’을 9월 중에 마련하고 우도주민-도항선 선사-행정-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장기과제에 대한 실시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설명회 등 지역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12월까지 ‘우도 교통종합대책(안)’을 확정 하여 나갈 계획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우도 교통종합대책은 우도 발전과 지속성에 초점을 두고 우도주민 -도항선선사-행정-유관기관 등 민관 추진협의체 운영을 통해 우도 주민이 환영하는 대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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