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사우나 게스트하우스로 불법영업, 무더기 적발
단독주택, 사우나 게스트하우스로 불법영업, 무더기 적발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6.09.06 2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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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사우나시설 등을 게스트하우스로 개조한 후 불법영업을 하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 관광경찰은 최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숙박업소 및 음식점, 쇼핑점 등 관광객 대상 관광 저해 사범에 대한 중점 테마 단속을 7, 8월 2개월간 추진하여 불법숙박업소, 미신고음식점, 외국인대상 허위과대광고 업소 등 28곳을 적발하여 이중 21개 업소에 대해 형사입건, 7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했다.

특히,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사우나시설 등을 게스트하우스로 개조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나 숙박공유 사이트, 소셜커머스 광고를 통해 홍보를 하면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모집하여 1일 8만원에서 10만원 가량의 요금을 받고 불법숙박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 13개소를 적발하여 모두 형사입건 조치하는 등 전년 6건 대비 117% 증가한 단속성과를 올렸다.

또한, 호텔 조리시설 및 음식점, 외국인전용 쇼핑점 등에 대해서도 단속활동을 펼쳐 미신고영업행위 및 허위과대광고, 원산지표시 등을 위반한 15개 업소를 적발하여 8개 업소는 형사입건, 7개업소는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관광경찰은 지난 2월 1일 발대 후 7월까지 내․외국인 관광객 밀집지역에서 활동하며 무등록여행업 5건, 무자격가이드 110건, 자가용유상 운송행위 3건, 부정식품사범 122건, 불법숙박업 29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광질서 위반사범 총 508건을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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