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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마약법 위반 원어민 교사 계약 해지
도교육청, 마약법 위반 원어민 교사 계약 해지
  • 서보기 기자
  • 승인 2016.09.06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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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도내 원어민 보조 교사 A씨(28세)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일 해당 교사의 계약을 해지하는 한편 원어민 보조 교사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원어민 보조 교사 관리업무 지침과 고용계약서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원어민 보조교사 A씨의 계약을 지난 2일 해지했다.

원어민 보조교사 표준고용계약서 18조는 “피고용자가 고용계약서 17조 복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복무규정 1항에는“고용자는 피고용자의 범법사실(마약 등)을 인지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며, 피고용자는 대한민국의 관련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되고 처벌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업무 지침 제5조(품위유지)는 “원어민 (보조)교사는 마약, 폭행, 절도 및 기타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및 워크숍 시 마약 관련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검·경찰 등 유관기관과 마약류 검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재발 방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원어민 보조 교사들은 채용 및 재계약 시 건강검진을 통해 마약류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해당 교사는 지난 7월 6일 건강 검진을 실시했는데, 당시에는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교사 외에 다른 교사 연루 가능성에 대해 도 교육청은 “현재는 A교사를 제외하고 마약에 관련된 교사들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검찰 조사 결과 추가로 적발되면 조사에 적극 협조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무고한 원어민 교사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인권이나 노동환경·생활 등에 피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세심하게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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