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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수의계약 전면금지…“매물정보 모두공개“
공유재산, 수의계약 전면금지…“매물정보 모두공개“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6.09.05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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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유재산 관리 위한 특별 관리지침 시행
공유지 임대도 모두 공개입찰, 강력하게 공유재산 관리

▲ 5일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이 공유재산 특별관리지침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각종특혜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있는 가운데 서귀포시가 5일 공유재산 정보 공개로 특혜 의혹을 투명하고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특별 관리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허법률 서귀포부시장은 이날 오전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귀포시는 공유재산 부실관리에 대한 시민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자성의 계기로 삼아 더욱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한다“며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보강한 ‘서귀포시 공유재산 특별 관리지침’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허 부시장은 “공유재산 관리 특혜 의혹은 공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일반 시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데서부터 시작되므로, 향후 모든 공유재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각종 의혹을 없애고 모든 시민들에게 균등한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시 홈페이지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매각, 대부 등 공유재산 현황을 공개하고, 시민의 의견, 무단점유 고발 등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 개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공유재산 매각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모든 공유재산 매각 결정에 앞서 매각 대상 토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매각 후에도 공개할 방침”이며, “대부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경쟁을 허용 하는 등 공유재산 대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특정인의 장기간 대부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 5일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이 공유재산 특별관리지침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허법률 부시장은 “매각 및 대부 입찰 공고 시 기존 온비드시스템, 홈페이지 등록 방법 외 보도자료 등 언론 홍보를 병행함으로써, 다수의 시민이 쉽게 입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특혜 소지를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 부시장은 공유재산 매각 분야는,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분할 및 수의계약 매각을 금지하고, 특히, 예정가격이 1건당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일반 입찰의 원칙에 따라 매각할 방침”이라며, “심도 있고 공정한 공유재산 매각 검토를 위해 시 자체 심의 단계를 추가하여 서귀포시 민원 사전검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매각 여부, 계약의 방법을 결정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후 최종 확정하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매각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유재산 대부 분야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영구시설물 설치, 불법(무단) 사용자, 대부 목적 외 사용, 전대 행위 등을 행정 조치하고 미 이행 시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하겠다”며 “20년 초과 장기 계속 대부, 다년생 작물, 영구시설물 등이 설치된 경우 재대부 여부 및 계약의 방법 등은 서귀포시 민원 사전검토협의회 심의 후 결정하는 등 대부 시 사전 검증을 강화하고 계약방법에 있어서도 수의계약 대부를 최소화하고 다수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입찰 방식을 활성화하여 특정인의 장기 대부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귀포시 허법률 부시장은 “앞으로 ‘공유재산 특별 관리지침’을 더욱 구체화하여 특정인이 아닌 시민 모두가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관리하고, 특히 공유재산 정보 공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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