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는 지방교육청이 담당하도록 하고, 일반 행정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는 이원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를 일반 행정 사무로부터 분리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알맞은 교육을 하려는데 있다.
그러나 현행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제주도와 관련하여 법률 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에게만 개정 의견 제출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소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에게는 법률 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 권한이 없어, 교육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때 지방교육청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축소되어온 실정이다.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내 교육과 학예에 대하여 법률 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가 검토한 해당 의견에 대하여 그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심의한 후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과거 학교에서의 교육에만 한정되어 온 교육청의 업무가 학부모 교육, 다문화 교육 등 점차 주민들의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는 교육감직선제의 취지를 위해서는 교육활동과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교육감의 의견제출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향후 교육 분야 제도개선 시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반영될 수 있어 특별법이 보장하는 고도의 교육 자치와 지방교육 분권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에 맞는 교육자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10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 강 의원 등 참석자들은 제주도의 교육분야가 선진적인 지방분권으로 나아가려면 교육감이 교육과 학예 관한 법률안 개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