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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급식 운영 평가 및 위생․안전 점검 강화
도교육청, 급식 운영 평가 및 위생․안전 점검 강화
  • 서보기 기자
  • 승인 2016.09.02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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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정부가 발표한 전국 학교 급식 실태 점검 결과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개선 대책을 수립, 지난 1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등 5개 정부 부처가 최근 전국 학교급식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11개 업체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도 교육청은 지난 8월 25일 교육부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학교급식담당 과장회의에 참석, 전국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후 회의 결과를 토대로 도 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수립했다.

대책 추진 방침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급식 원칙’을 바로 세워 급식의 신뢰와 안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속도’보다는 ‘방향’에 입각해 급식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지속적으로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개선 대책 중 학교 현장에서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세부내용을 포함한 자체계획을 수립, 각 학교에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 학교급식 업무 전반의 관리 책임자(교장·교감) 확인절차 의무화 • 식재료(공산품 등) 업체와 학교간 대면 접촉 홍보 행위 원칙적 금지 • 식재료 구매 시 계약방법 등에 대한 지방계약법령 준수 철저 • 학교급식비 목적 외 사용 금지 • 계약법령을 위반한 관련자에 대한 처벌 강화 • 식품위생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학교급식 식재료에 입찰할 때 참여제한 등 조치 철저 • 학교급식관련 각종 점검 강화(정기 급식위생·안전점검, 급식운영평가, 식재료 안전성 검사, 납품업체 점검) 등 이다.

아울러 도 교육청은 오는 9일 학교장을 대상으로 급식 관리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이 자리에서 식중독 예방관리를 비롯해 급식비 집행․식생활 교육 등 급식 전반적인 운영 관리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다. 이어 감사관실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안내 교육을 실시한다.

학교 현장에 대해서는 급식 운영 평가 및 위생․안전 점검 등이 강화된다. 또한 본청 및 교육지원청 급식담당 과장, 급식팀, 영양(교)사 임원 등으로 구성된 비상연락망인 ‘식중독 비상대책반’모바일 메신저방을 개설·운영해 비상연락 및 정보공유의 장으로 활용한다.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6일 ‘납품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신뢰있고 안전한 급식 실현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8월26일부터 오는 9월 9일까지 유관기관 등과 함께 납품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나타난 업체는 앞으로 납품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정부점검시 적발된 업체명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에 문의한 결과 경찰에서 수사 결과가 끝난 뒤 알려준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결과에 앞서 급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대책을 중심으로 교육부와 학교, 납품업체,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급식의 안전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 교육청 관계자는 “급식 뿐만 아니라 식중독 등 감염병 발생 우려가 커진 만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정부의 점검 결과를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실현하는 좋은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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