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은 15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당헌 개정안을 가결하고, 박근혜 전 대표를 위원장으로 추대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적 78명 중 4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8차 상임전국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 전국위에 넘기기로 결정했다고 이두아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19일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을 최종 의결될 것"이라며 "박 전 대표는 19일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9일은 2012년 12월19일 치러지는 18대 대통령 선거를 꼭 1년 앞둔 날로,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인 박 전 대표에게는 의미가 깊은 날이다.
이날 개정 의결된 당헌은 '111조'로 비상대책위원회 규정을 신설,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될 경우 최고위 권한을 위임받는 비대위가 가동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비대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 또는 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비대위가 설치되면 최고위는 즉시 해산되며 비대위는 최고위의 기능을,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각각 갖는다.
비대위는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상황이 끝난 후 소집된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 지도부가 구성될때까지 존속된다.
대선주자가 대선 1년6개월 전에 모든 선출직 당직에서 사퇴하도록 규정한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당헌 111조 규정된 비대위원장이나 위원은 (당권-대권 분리규정에서) 예외로 둔다'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한편 이날 상임전국위에서는 당내 김문수계로 분류되는 차명진 의원이 위원 15명 중 8인 이상을 당외 인사로 선임하자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상임전국위원회는 차 의원이 상임전국위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정안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