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렇다면 신청만 하게 되면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다.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신청자 중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이 되는 것이다.
이렇듯 만 65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겠지만 신청 후 탈락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문제는 탈락이 된 후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그런 부분을 모르고 신청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대다수라는 것이다.
기초연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정말 근소한 차이로 기준 소득인정액을 넘어 아쉽게 연금 수급을 못하시는 분들도 봐왔었고, 안타까운 마음에 재산 변동사항이 생기면 꼭 다시 재신청 하시라고 안내드렸던 기억이 난다.
이렇게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는 어르신들께는 우리가 안내드릴 수 있지만, 오래 전 신청을 하신 후 탈락하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 일일이 그런 분들을 찾아 안내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뒤따랐다.
그러나 이제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진행하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시 안내해드리는 제도이다. 어르신들에게는 안성맞춤의 제도가 아닐까?
이 제도가 도입된 후 많은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올해 1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홍보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이러한 수급희망이력관리제를 통해서 기초연금 수급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한명도 빠짐없이 지급되어 조금이나마 삶의 보탬이 되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