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에 인터넷경마장을 차려 놓고 유사경마행위를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종석 판사)은 14일 한국마사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6월18일까지 제주시 일도2동 모 빌라에 컴퓨터 7대, 대형 TV 1대 등을 구비해 사이트경마장을 개설한 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로 부터 88회에 걸쳐 총 7900만원을 송금받아 사설 마권을 구입 후 적중되면 배당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유사경마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마장에 나가지 않아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손쉽게 마권을 무제한으로 구입할 수 있고,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 한국마사회의 배당률에 따라 배당을 받지만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마권 구입 금액 중 2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해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로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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