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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작지만 큰 세금, 주민세
[기고]작지만 큰 세금, 주민세
  • 영주일보
  • 승인 2016.08.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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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서귀포시 서홍동주민센터

▲ 박소현 서귀포시 서홍동주민센터
어느덧 8월이다.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이 문구를 보면서 주민세에 관한 웃지 못할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작년 9월 신규공무원으로 처음 세무 업무를 맡고 밀려오는 민원인들의 세금 조회를 하면서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다. 과연 나에게도 내야하는 세금이 있을까?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조회였지만 이게 웬걸 빨간색으로 세금 체납이 떠 있었다.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얼른 카드납부를 했지만 의문이 남았다. 나는 소득도 부동산도 자동차도 없었는데 무슨 세금일까? 바로 주민세라는 것이었다.

주민세는 소득수준이나 보유재산에 상관없이 균등한 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일종의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주로 부모님으로부터 막 독립한 사회초년생들이 간과하기 쉬운 세금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만원 이하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최근 상당수의 지자체가 상한선 1만원까지 주민세를 인상하여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세금이기도 하다. 서귀포시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5,500원이 부과된다.

주민세는 이처럼 개인세대주 외에도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55,000원) 및 법인사업장(55,000원~550,000원)에도 부과된다. 따라서 개인세대주가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2건의 주민세가 부과되며 이는 이중부과가 아니니 이 점 유의하길 바란다.

비교적 소액이라 소홀하기 쉬운 세금이지만 이렇게 거둬들인 주민세는 복지증진, 지역개발 등 결국 주민을 위한 서비스로 다시 돌아온다. 납부기한을 놓치면 납세의무자에게는 3%의 가산금이 발생된다. 이 또한 소액이라 무심히 지나치기 쉽지만 체납에 따른 고지서발행비용, 우편요금, 세무처리비용 등 행정비용을 생각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으니 8월 31일 납부기한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

부끄럽게도 주민세란 단어조차도 생소한 나였지만 1년여가 흐른 지금, 더 나은 서귀포를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는 생각으로 나는 오늘 5500원 이상의 뿌듯함을 느끼며 작지만 큰 세금! 주민세를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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