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현 서귀포시 서홍동주민센터

주민세는 소득수준이나 보유재산에 상관없이 균등한 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일종의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주로 부모님으로부터 막 독립한 사회초년생들이 간과하기 쉬운 세금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만원 이하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최근 상당수의 지자체가 상한선 1만원까지 주민세를 인상하여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세금이기도 하다. 서귀포시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5,500원이 부과된다.
주민세는 이처럼 개인세대주 외에도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55,000원) 및 법인사업장(55,000원~550,000원)에도 부과된다. 따라서 개인세대주가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2건의 주민세가 부과되며 이는 이중부과가 아니니 이 점 유의하길 바란다.
비교적 소액이라 소홀하기 쉬운 세금이지만 이렇게 거둬들인 주민세는 복지증진, 지역개발 등 결국 주민을 위한 서비스로 다시 돌아온다. 납부기한을 놓치면 납세의무자에게는 3%의 가산금이 발생된다. 이 또한 소액이라 무심히 지나치기 쉽지만 체납에 따른 고지서발행비용, 우편요금, 세무처리비용 등 행정비용을 생각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으니 8월 31일 납부기한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
부끄럽게도 주민세란 단어조차도 생소한 나였지만 1년여가 흐른 지금, 더 나은 서귀포를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는 생각으로 나는 오늘 5500원 이상의 뿌듯함을 느끼며 작지만 큰 세금! 주민세를 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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